
① S E R V I C E α 첫째
녹슬고 부식된 부분 방청도금 무료코팅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에 화답 하겠습니다.
토스템만이 할수 있는 무료써비스
단순히 청소만 하는게 아니라 클리닝 작업중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부분적으로 녹슬고 부식된 부분이 발견되면 철저한 이상유무 점검으로 녹 제거뿐만 아니라 재질에 적합한 코팅을 써비스하여 더 이상 부식진행 방지로 위생성과 내구성을 보강하여 허술함이 없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성실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화답 하겠습니다.

① S E R V I C E α 둘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당사에 청소와 수질검사를 함께 의뢰하시면 협력사인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을 통한 수질검사 수수료 50~100% 지원 하여 드립니다.


수질검사
저 수 조 :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시 기 : 매년 1회이상 실시(채수일기준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검사대상 : 건물 또는 주택 단지내 1차 저수조
검사항목 : ①일반세균 ②총대장균군 ③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④수소이온농도 ⑤잔류염소 ⑥탁도
| 검 사 항 목 | 기 준 | 결 과 |
|---|---|---|
| 일반 세균 | 100CFU/mL 이하 | |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mL 이하 | |
| 대장균 | 불검출/100mL 이하 | |
|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mL 이하 | |
| 유리잔류염소 | 4.0mg/L 이하 | |
| 수소이온농도 | 5.8 ~ 8.5 | |
| 탁도 | 0.5NTU 이하 | |
| 판정 |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① 일반세균은 1mL 중 100 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② 총 대장균군은 100m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③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④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⑤ 수소이온농도는 PH 5.8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⑥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