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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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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좋은 SERVICE
토스템이 실천합니다.


깨끗한 환경의 문을 열어 드리는 토스템과 함께 하십시오

물탱크란 단수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응집, 침전, 여과, 소독등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생산하여 공급한 안전한 물이나 관리 소흘로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년 2회이상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토스템 저수조 위생점검 및 관리

① 저수조 주위 상태    ② 저수조 본체의 상태   ③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④ 저수조 안의 상태
⑤ 맨홀의상태   ⑥월류관.통기관의 상태   ⑦냄새상태   ⑧ 맛 상태   ⑨ 색도상태   ⑩ 탁도상태







위생관리 대상 저수조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저수조 관리대상)

① 연면적 5,000 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② 연면적 3,000 m² 이상의 업무용시설 및 연면적 2,000 m² 이상의 복합건축물
③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m² 이상의 학원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m² 이상의 지하상가
⑥ 연면적 2,000m² 이상의 혼인예식장
⑦ 체육시설로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관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저수조 위생조치

❚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저수조 위생점검기준표를 작성해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3의1항 별표6의2)
❚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 6개항목 : ① 탁도 ② 수소이온농도③ 잔류염소 ④ 일반세균 ⑤ 총대장균군 ⑥ 분원성대장균 또는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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